제2종 일반주거지역 특징과 의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이랍니다.
쉽게 말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해진 구역이에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이 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로
규정돼 있어요.
즉, 땅의 절반 이상은
건물 외의 공간으로 비워야 하고,
건물의 높이나 크기에도
제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밀집된 환경이 아니라
여유로운 주거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답니다.
건축 가능한 시설과 종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포함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노유자시설까지
건축이 가능해요.
또한 2012년 1월 20일 이후부터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 규정된
특정 건축물도 허용되는데,
그 세부 조건은 각 지역의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주거지역의 세부 구분
주거지역은 크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중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돼요.
이 중 제2종은
중간 단계 성격을 지니며,
주거 안정성과 편의시설 모두를
조화롭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근거
이 모든 내용의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즉, 국가 차원에서
안정된 주거 환경과 도시 균형을
만들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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