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 제2종 일반주거지역, 꼭 알아야 할 규제와 특징 제2종 일반주거지역 특징과 의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이랍니다. 쉽게 말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해진 구역이에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이 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로 규정돼 있어요. 즉, 땅의 절반 이상은 건물 외의 공간으로 비워야 하고, 건물의 높이나 크기에도 제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밀집된 환경이 아니라 여유로운 주거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답니다. 건축 가능한 시설과 종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포함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 2025. 9. 19. 이전 1 다음